1. 지원근거
-.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행지침 《제3장 품질경쟁력 강화 사업》
제46조(목적) 산업표준 및 기술기준에 의한 품질관리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의 제품 및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전력공급 신뢰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방향
-. 지원시기 조정하여 업체의 필요시기 적기지원
-. 과제수행의 포기 또는 해약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여 과제 포기율 감소 유도
-. 컨설팅기관 및 제품시험기관, 시스템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 강화
3.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시스템인증 :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300만 원 한도
-. 제품인증 :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700만 원 한도
-. 지원범위 : 1개 업체당 년간 3개 인증까지(단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 지원분야 : 70개 분야
-. 시스템인증(2개) : ISO9001, ISO14001
-. 제품인증(68개) : CE, NRTL, RoHS 등 68개 분야
※ 제품인증분야변경 ‘06년(87분야)→’07년(68분야) 실적이 없는 규격 정비
□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에 납품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전력용 기자재 제조업체 및 전기공사업체
- 시스템인증 ISO9001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 이상
- 시스템인증 ISO14001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유망전력벤처기업, 싱글PPM인증기업 및 참여기업, 신기술인증제품(NEP,
NET, 전력신기술)기업은 우선 지원
□ 지원시기 :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하고 선정은 5회 걸쳐 시행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신청기간 |
~3.31 |
4.1~5.31 |
6.1~7.31 |
8.1~9.30 |
10.1~11.10 |
선정기간 |
4.1~4.10 |
6.1~6.10 |
8.1~8.10 |
10.1~10.10 |
11.11~11.20 |
□ 지원금액 산정기준
구 분 |
세부항목 산정기준 |
비 고 |
시스템인증 |
- 컨설팅 비용 : 300만원
- 인증비용 : 인증심사비용 |
- 컨설팅 비용 과다 산정 방지
-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300만원 한도 지원 |
제품인증 |
- 컨설팅 비용 : 300만원
- 시험비용 : 300만원
- 인증비용 : 인증심사비용 |
- 지원비용 산정의 객관성 확보
-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700만원 한도 지원 |
□ 제품 시험기관 및 시스템 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
제품시험기관(Lab) 자격기준
- KOLAS등 APL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또는 CBTL 시험기관만을 인정함
- KOLAS의 시험기관 인정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 CE인증기관
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을 인정함
※ KOLAS인정분야 확인 : KOLAS(www.kolas.go.kr)
Full-Member확인 : APLAC(www.aplac.org), ILAC(www.ilac.org)
시스템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 :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 KAB인증기관 확인 : KAB(www.kab.or.kr)
주) KAB(한국인정원) : ISO 및 분야별 전문경영시스템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와 인증심사원 등록업무 관장
KOLAS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APLAC : 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ILAC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CBTL : National Certification Body Testing Laboratory
□ 신청요령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년간 3개 인증 까지(단,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신청한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한해 다음 추가 신청이 가능
-. 신청기간 : ‘07. 3. 13 ~ ’07. 11. 10
-. 신청 구비서류 : 품질인증 획득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제출서류
※ 고용인원확인(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 싱글PPM, NET, NEP, 전력신기술 품질인증서 또는 지정서(해당기업에 한함)
주) NET(신기술인증) : New Excellent Technology, NEP(신제품인증) : New Excellent Product
신청 ․ 접수 방법 및 문의처
- 『중소기업 지원 통합시스템』에 로그인후 좌측하단【지원사업 신청 및 서류 제출】아이콘선택 【품질경쟁력강화-품질인증-지원신청】 메뉴선택후 신청
- 물류경영처 중소기업지원팀 박진태 과장(02-3456-4427)
□ 지원금액 지원요청 시 제출서류
-. 인증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컨설팅 및 인증비용 산정근거 각 1부
- 세금계산서(영수), 비용청구서(Invoice), 송금내역서, 컨설팅비용 산출내역서
- 신청기업 통장사본 1부(신청기업 명의로 된 통장만 인정)
- 인증, 시험 및 컨설팅 비용에 대한 개별 세금증빙 만 인정
※ 컨설팅기관에서 인증 및 시험비용을 일괄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불인정
□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진단지도 또는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업무 를 추진한 경우
-. 지원결정 통보 후 1년 이내(해외구격은 2년 이내) 인증을 획득하기 못한 경우
-. 정부 또는 타 기관에서 ISO 또는 해외규격 인증비용을 지원사실이 있는 경우
-. 인정하는 제품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이외의 심사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
□ 참여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지원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무단으로 과제수행을 포기하여 지원결정이 해약된 경우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 ․ 변조 및 허위보고의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 된 기관이어야 함
-. 협약서에 명시된 과제수행 기간 내에 발행된 인증서만 인증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Tel:031-333-5997
Fax:031-333-0017
담당
마켓팅 부 박용규 위원(019-391-2878), ykpark@b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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