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방식의 카메라 및 감시기기 장치류에 관련된 IP 보안 관련 시험방법 개정에 따른 KC 적합성 평가 적용(2026. 06. 22.) 안내
1. IP 방식의 카메라(CCTV, IP Camera, Home Cam) 및 감시기기 장치(NVR, DVR)에 관련된 기기에 대하여 신규 제정된 고시의 시험방법이 기술의 발전으로 해킹방법도 발전이 되어 기존 고시의 시험방법으로는 차단이 불가하고, 또한 기존 유선방식에서 제품의 무선방식으로 발전이 되며, 클라우드 접속 방식으로 해킹의 취약점이 발견되어 이에 따라 시험방법이 개정 및 적용되어 이에 대한 변경된 시험방법을 안내합니다.
2. 변경된 적합성 시험방법 - 직접 접속 방식의 비밀번호 시험
l 제품에 직접 연결하여 프로그램에 접속하고 비밀번호의 설정 또는 변경 기능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l 공장초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상정보 처리 제어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 등이 되는지 확인한다. (비밀번호 길이∙조합: 3종류 8자리 이상 또는 2종류 10자리 이상)
l 공장초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장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영상 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 동작 등이 되는지 확인한다. (공장초기 비밀번호와 동일한 비밀번호 변경 불가, 비밀번호 길이∙조합: 3종류 8자리 이상 또는 2종류 10자리 이상)
l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 횟수(최대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60분) 접속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3. 추가된 적합성 시험방법 - 클라우드 접속 방식의 비밀번호 시험
l 클라우드 서버에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는 단말 장치의 제어 및 관리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l 영상정보 처리 제어용 단말기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 사용자 정보를 등록한다. (사용자 비밀번호 길이∙조합: 3종류 8자리 이상 또는 2종류 10자리 이상)
l 사용자 정보 등록이 완료되면, 클라우드 서버에 시험 대상 단말 장치를 등록한다.
l 단말 장치 등록 요청은 영상정보 처리 제어용 단말기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달되며,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서버와 시험 대상 단말 장치 간에 보안성이 확보된 등록 과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등록 절차는 패킷 분석 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 등이 되는지 확인한다.
l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 횟수(최대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60분) 접속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2026년 06월 22일 이후에 인증서 발급되는 기기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이에 BWS Tech는 귀사 제품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