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기기
소개
무선기기는 개발 그 자체로 쉽진 않지만 제품으로 판매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전자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에 영향을 주어 서도 안되며 또한 영향을 받아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적합인증은 이러한 이유로 전자파에 관련된 법규를 만들어 모두가 그 법을 지켜 한정된 전파잔원을 효율적 이고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판매를 위한 무선기기 적합인증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정된 무선기기 적합인증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구조 및 성능을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유지시켜 인명의 안전 및 전파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수용 무전기기 (17종)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등록신청 서류심사, 기기시험 및 등록업무대행을 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무선기기 적합인증 증명서를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 01. 목적
-
-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전기기에 대한 구조 및 성능을 국가가 정한 기준이상으로 유지시켜 인명안전 및 전파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 무선기기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전파질서에 기여하기 위함
- 02. 해당제품군
-
-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
-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기타 업무용 무선설비
- 전파응용설비
-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기준
- 03. 적용규격
-
- 기타업무용 고시
- 사업용 고시
해외판매를 위한 안전규격 및 적합인증
세계 각국에는 자국내의 통신을 규제하고 전파로부터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보호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 있으며 이 기관에서는 전기 전자
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성을 미리 배제하기 위한 관계법을 마련하여 수입되는
제품들을 규제하고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및 우리나라의 통신기술 수준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수출이 성장되면서 안전규격 및 적합인증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아울러 신흥공업국 제품에
대한 시험 강화와 검사 지연등 의도적인 수입 규제로 보다 효율적이고 앞선 인증 획득의 솔루션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미주: FCC
FCC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약자로 미국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전기/전자 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EMI)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 실시되는데 위반시에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 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제가 수반된다. 따라서 관련 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내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 인증획득은 필수적인 것이다.
EU : CE (RED Directive 2014/53/EU)
CE는 불어로 Conformité Européenne의 머리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을 의미한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 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 (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 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 (EOTC)를 설립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 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 (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다.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 (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동될 수 있다.
무선설비규칙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방송표준방식), 제45조 (기술기준),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파법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방송표준방식)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5조(기술기준)
-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공중선전력 {공중선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 -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電界强度)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개정>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의 경우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