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
ROHS, WEEE and REACH 차이점
전기/전자 기기에 사용하는 유럽에서 규정하고 있는 13 가지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에 관한 가맹 각국의 법률의 격차를 없애고, 인류의 건강 보호와 WEEE의 환경부하의 삭감(친환경적인 회수), 처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품에 사용 될 수도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 자체를 규제하여 이 유해물질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환경파괴와 사용 후 폐기시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파괴 모두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유해물질 사용방지를 위해 사전에 조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RoHS II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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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irective |
2011/65/EC | 2002/96/EC | REACH는Regulation이고 RoHS는 Directive이다 (REACH가더욱강력한규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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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전기전자제품에대한13가지 유해물질규제 | 폐전기전자제품에대한처리지침 | EU내에서 1톤 이상 제조 혹은 수입 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zation and Restriction)절차를 의무화 하는 유럽 연합의 신 화학물질 통합관리 제도 | ||||||||||||||||||||||||||||||||||||||||||
규제물질 | - Pb(납), Cd(카드뮴), Hg(수은),Cr6+(육가크롬), PBBs, PBDEs( BFR, Brominated flame retardants), BFR, CFR, 염소계가소제, PVC, DEHP, BBP and DBP (총 13 가지물질) - DBP, BBP, +EDHP, DIBP 4대 물질 추가 (2019년 7월 22일 부터 시행) |
56 가지물질(ROHS II 물질포함) | |||||||||||||||||||||||||||||||||||||||||||
시행일 | 2013년 1월2일 | 2005년 8월13일 (Marking), 2007년 1월 1일 (재활용률 만족 및 정보공개 등) |
2009년 6월1일부터시행기존 76/769/EEC 규제통합 | ||||||||||||||||||||||||||||||||||||||||||
대상 제품군 |
기존 EU RoHS 지침이 적용 되었던 제품 계속 모든 전기전자 제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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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가지 제한물질적용기존 76/769/EEC 법령이 REACH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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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주체 | 생산자, 수입자, 유통업자에 대한 의무 이행 규정 |
생산자(법적의무이행주체)
제조자 (의무선행주체)
생산자는 현금적립이나 재활용 보험 또는 적정 재무 기구에 가입하여 재무 보증을 해야 한다 (Scheme 가입을 재무 보증으로 인정) |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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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회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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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사항 (정보제공) |
회사정보, test recovery rate (%), 분해도, 구성부품의 수량, 중량, 분해사용도구, 분해(해체) 순서 등이 manual 에 제공되어야함 | ||||||||||||||||||||||||||||||||||||||||||||
기술문서 보관 |
생산자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나서 10년 동안 기술문서와 EU 자기적합성 선언문을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