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등록
- 개요
개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에서 규제하는 전자파 적합등록은 전파법 제58조에 근거하며 전기·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이다.BWS TECH 서비스
(주)BWS TECH는 국립전파연구원 등록 지정시험기관으로 EMC 시험설비를 갖추어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인증까지 일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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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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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기
대상기기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정보기기
데이터 및 통신 메시지의 입력·출력·저장·검색·전송 또는 제어 등의 주요 기능과 정보 전송용으로 작동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 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볼트 이하의 공급 전압을 가진 기기 중 무선설비를 제외한 기기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 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및 유선통신 단말 기기류 컴퓨터와 컴퓨터의 내부 구성품, 컴퓨터의 주변기기가 전자파 적합등록의 대상이 되며 형식승인 대상 전기통신기자재(유선통신 단말 기기) 중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는 포트를 가진 기기나 그 자체로 정보기기에 해당되는 팩시밀리와 같은 기기가 전자파 적합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형식승인 대상인 정보기기의 경우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별도의 인증은 하지 않고 형식승인 시 일괄 처리하므로 형식승인 신청 시 전자파 적합에 관한 시험 성적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기기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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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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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정보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01. 전자파 전도기준
가. 주전원단자에서의 전도기준
주전원단자에서의 전도기준 구분 주파수범위(MHz) 한계치(dBμV) 주파수범위(MHz) 한계치(dBμV) A급 기기 0.15~0.5 79 66 0.5~30 73 60 B급 기기 0.15~0.5 66~56(주2) 54~46(주2) 0.5~5 56 46 5~30 50 50 - (주1) 준첨두치로 측정한 값이 평균치의 허용기준이내이면 평균치의 허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봄
- (주2)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나. 통신단자에서 전도방해에 대한 허용기준
(1)A급장비
A급장비 주파수범위(MHz) 전압(dBμV)허용기준 전류(dBμA)허용기준 준첨두치 평균치 준첨두치 평균치 0.15-0.5 97-87 84-74 53-43 40-30 0.5-30 87 74 43 30 - [ 비고 ]
-
- 1.
허용 기준은 0.15MHz - 0.5MHz의 범위에서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 2.
전류 및 전압 호용기준은 시험 중인 통신단자에 대해 150Ω의 공통 모드(비대칭 모드) 임피던스를 갖는 임피던스 안정화 회로를 사용하여 구한다. 전환 인자 : 20 log10 150/I = 44dB
- 1.
(2)B급장비
B급장비 주파수범위(MHz) 전압(dBμV)허용기준 전류(dBμA)허용기준 준첨두치 평균치 준첨두치 평균치 0.15-0.5 84-74 84-64 40-30 30-20 0.5-30 74 64 30 20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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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용 기준은 0.15MHz - 0.5MHz의 범위에서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 2.
전류 및 전압 호용기준은 시험 중인 통신단자에 대해 150Ω의 공통 모드(비대칭 모드) 임피던스를 갖는 임피던스 안정화 회로를 사용하여 구한다.
전환 인자 : 20 log10 150/I = 44dB - 3.
조건적으로 6MHz-30MHz의 주파수 대역에서 상당한 스펙트럼 밀도를 갖는 고속 서비스의 경우 10dB정도의 여유가 허용된다. 이 완화는 원하는 신호의 케이블에 의해 변환된 공통 모드방해만으로 한정한다.
- 1.
전자파 방사기준
B급장비 주파수범위(MHz) 전압(dBμV)허용기준 A급기기(10m) B급기기(10m) 30-230 40 30 230-1000 47 37 주위 잡음등에 의하여 측정이 곤란 할 때에는 제품의 크기가 1*1*1㎥ 이하인 기기에 한하여 3m 거리에서 측정하고, 허용기준을 +10.5dB 보정 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분쟁이 있는 경우 10m에서의 기준과 측정결과로 판정한다.
전자파적합성기준
정보기기류의 내성기준
01. 표면단자의 전자파 내성
표면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 사양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 기준 비고 1
전원주파수 자계
60
1Hz
A/m(rms)KS C 61000-4-8
A
(주1)
2
전자파 방사
80-1000
1800, 2600, 3500, 5000
3
80MHz
V/m
%AM
(1KHz)KS C 61000-4-3
A
(주2)
(주3)3
정전기 방전
±8(기중방전)
±4(접촉방전)KV
KVKS C 61000-4-2
B
- (주1) : 자계에 민감한 장치를 포함하는 기기에만 적용한다.
예 : CRT 모니터, 홀 소자, 전기역학적 마이크로폰, 자기장 감지기 등 -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 (주3)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60, 230, 434, 863과 900MHz(±1%)
02. 신호선 및 통신단자의 전자파 내성
신호선 및 통신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 사양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 기준 비고 1
전자파 전도
0.15-80
1~3
80MHz
V
%AM (1KHz)KS C 61000-4-6
A
(주1)
(주2)
(주3)2
서지
1.2/50
±1.0
(선-접지간)Tr/Th ㎲
KV
KVKS C 61000-4-5
B
(주4)
3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0.5
5/50
5KV
Tr/Th ㎱
KHz(반복주파수)KS C 61000-4-4
B
(주1)
- (주1)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통신을 지원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이 실표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 (주3)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7.1, 13.56, 21, 27.12(±1%) - (주4) :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외부케이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03. 입력 직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입력 직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 사양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 기준 비고 1
전자파 전도
0.15-80
1~3
80MHz
V
%AM (1KHz)KS C 61000-4-6
A
(주1)
(주2)2
서지
1.2/50 (8/20)
±0.5(선-접지)Tr/Th ㎲
KV
KVKS C 61000-4-5
B
(주3)
3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0.5
5/50
5KV
Tr/Th ㎱
KHz(반복주파수)KS C 61000-4-4
B
(주3)
- (주1)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7.1, 13.56, 21, 27.12 (±1%) -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이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 (주3) :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외부케이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04. 입력 교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입력 교류 전원단자의 전자파 내성 내성 시험명 시험 사양 단위 시험기준 성능평가 기준 비고 1
전자파 전도
0.15-80
1~3
80MHz
V
%AM (1KHz)KS C 61000-4-6
A
(주1)
(주2)2
전압강하
>95
0.5% 감소
주기KS C 61000-4-11
B
(주3)
30
30% 감소
주기C
3
순시정전
>95
300% 감소
주기KS C 61000-4-11
C
(주3)
4
서지
1.2/50(8/20)
±2(선-접지간)
±1(선-선간)Tr/Th ㎲
KV
KVKS C 61000-4-5
B
(주4)
5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1
5/50
5KV
Tr/Th ㎱
KHz(반복주파수)KS C 61000-4-4 B (주3) - (주1)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7.1, 13.56, 21, 27.12(±1%) -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이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 (주3) : 전압파형의 위상이 0˚에서 실시한다.
- (주4) : 제작자가 보호 측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험 중에 모의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용레벨을 0.5KV와 1.0KV로 감소해야 한다.
- 처리절차
준비사항
- 01. 시료 1대(구성을 위한 cable 및 software가 포함되어야 함 : 즉 제품동작을 simulation시킬 수 있어야 함)
- 02.
사용자 설명서(user’s manual) 한글 본(수입기기의 경우는 영문본도 포함)
* 영문 manual과 한글 manual은 matching이 되어야 함 - 03. 제품개요도(Block diagram) : 제품의 구성 및 개요를 확인하기 위함
- 04. 사업자 등록증 사본(대표자의 주민번호 기재)
- 05. 외국 제조자 승인일 경우 국내 대리인 과의 대리인 계약서
- 06.
BWS시험신청서, 정보통신기기 인증신청서
수입기기인 경우 → 수입면장 또는 수입면장번호
처리절차
- 기타사항
인증면제기기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4조 및 정보통신기기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기와 그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안내문 면제대상기기 제한수량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제작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5대 이하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제한없음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5대 이하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가 사용하거나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형식승인 대상기기(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는 제외)
제한없음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대상기기
제한없음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형식승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1대 이하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주컴퓨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구성품
제한없음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5대 이하
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정보통신기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전파법 제4조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기로 한 정보통신기기
제한없음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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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용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자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
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는 형식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지만, 당해 전기통신 기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적합시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사용하는 기자재일 경우도 사업자가 자체 시험을 통해 시험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편의상 기자재의 인증 또는 시험을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증표시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적절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도안 모형
- 상 호 :
- 기자재 명칭 :
- 모델명:
- 제조년월 :
- 제조자 및 제조국가 :
관련법규
-
- [별표 5]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 Download
표시위치
- 1) 인증 표시는 기기의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화기 등 중량이 가볍고 고정하지 않는 기자재는 뒷면(밑면)에 부착하여도 무방하나, 무거운 기자재나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기는 설치한 후에도 볼 수 있는 기기의 표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2)시스템으로 구성된 기기의 구성품인 경우에는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모든 구성품에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구내교환설비나 키폰장치의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표시가 필요한 것: 통화/망제어 관련품, 국선/전용회선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체, 전용 전화기, DSS 콘솔, 전용선 리피터, 시스템간 접속 장치, 국선 중계대, 분산 중계대, 야간전송대 등
- 인증 표시가 필요 없는 것: 내선에만 관련되고 기술기준에 관련없는 것으로 도어폰, 정전절체박스, 국선표시판넬, 내선화중박스, 통화요금관리장치, 타이프라이타, 요금장치 등
- 3) 카드 모뎀과 같이 자체의 케이스를 가지지 않는 기기의 경우에는 카드 자체에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인증해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해당 인증에 관해 별도의 유효기간을 가지지 않으므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해지를 신청하지 않는한 인증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인증받은 정보통신기기를 더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원할 경우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신청양식은 없습니다.
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인증이 해지된 경우 전파연구소는 해지내용을 관보에 고시합니다.행정처분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적절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내용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인증을 얻은 때-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인 증 취 소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75조
2. 정보통신기기가 당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
1차 위반시 : 시정명령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
2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3.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
시를 하지 아니한 때-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1차 및 2차 위반시 : 시정명령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
3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4.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
시를 허위로 한 때-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1차 위반시 : 시정명령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
2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 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처분의 절차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및 검사에서 위반 내용을 발견한 경우 전파연구소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내용과 기간을 통보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인증취소를 명령받은 경우에는 즉시 인증서를 전파연구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전파연구소는 인증의 취소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게 됩니다/행정처분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제한
행정처분으로 인증을 취소 받은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5월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