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
SAR Test
일상생활에서 전자기기(휴대폰,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를 이용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자파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숫자로 표현한 값을 전자파흡수율(SAR)이라 합니다.
* SAR은 단위시간당 인체의 단위질량(1㎏ 또는 1g)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며 단위는 W/㎏, 또는 ㎽/g 입니다.
- 주파수가 낮은(저주파, 1㎐ ~ 100㎑)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되면 인체에 유도되는 전류 때문에 신경을 자극하게(자극작용)되고 주파수가 높은(고주파, 100㎑ ~ 10㎓)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되면 체온을 상승시키는 열적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휴대폰 전자파는 고주파로서 인체에 체온상승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열적 작용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 전자파 (인체) 흡수율 (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입니다.
- 우리나라는 국제권고기준(2 W/㎏)보다 엄격한 1.6 W/㎏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우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인 1.6 W/㎏은 위험예상 가능수준보다 50배나 더 엄격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 휴대폰의 SAR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0-45호(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르며 측정값이 기준을 만족할 경우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AR 서비스 인증
- KC(국내)
- CE(유럽)
- FCC(미국)
- 캐나다(ISED)
대상품목
테나공급전력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상태에서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
SAR관련 국제기구, 주요국가의 전자파흡수율 기준
구분 | 한국 | 일본 | 미국 | CENELEC 1) | ICNIRP2) | IEEE3) | |
---|---|---|---|---|---|---|---|
주파수 범위(Hz) | 105 ~ 1010 | 105 ~ 3x109 | 105 ~ 6x109 | 104 ~ 3x1011 | 105 ~ 1010 | 105 ~ 3x109 | |
일반인 (W/kg) |
전신 | 0.08 | 0.08 | 0.08 | 0.08 | 0.08 | 0.08 |
머리/몸통 | 1.6 | 2 | 1.6 | 2 | 2 | 2 | |
사지 | 4 | 4 | 4 | 4 | 4 | 4 | |
직업인 (W/kg) |
전신 | 0.4 | 0.4 | 0.4 | 0.4 | 0.4 | 0.4 |
머리/몸통 | 8 | 10 | 8 | 10 | 10 | 10 | |
사지 | 20 | 20 | 20 | 20 | 20 | 20 |
- 주) 머리/몸통은 사지를 제외한 신체부위를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은 한국, 미국은 임의 인체 조직 1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최대값을, 일본, CENELEC, ICNIRP, IEEE 및 사지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 조직 10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최대값을 적용한다.
- 1) CENELEC :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 :ENV 50166-2 근거
- 2) ICNIRP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국제비전리방사방호위원회
- 3)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 : IEEE C95.1에 명시
- * [ 참조 ] IEC&IEEE SAR측정 용액 관련 차이점
- IEC: Body SAR 측정 시 Head Liquid 사용
- IEEE: Body SAR 측정 시 Body Liquid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