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지역
- CCC
-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구분 : 중국강제 인증마크
- 주요대상품목
- 전선,케이블 / 전기스위치,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 저압형 전기장비 / 저공률전동기 / 전동공구 / 전기용접기 / 생활용 전기제품 / 음향기기 / 정보기술장비 / 조명장비 / 정보통신단말기설비 / 자동차, 안전부품 / 자동차타이머 / 안전용 / 유리 / 농기계 제품 / 의료 기기 . 소방기기 / 기술안전 보호제품
개요
CCC Mark는 China Compulsory Certificate의 약자로 "중국강제인증"으로 통칭되는 규격으로써 중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IEC(국제전기 표준 협회) 및 중국 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인증과 품질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이며, 불합격시 중국내 생산,수입,수출이 금지됩니다.
CCC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2002년 5월부터 시행하는 품질ㆍ안전관련 인증제도며, WTO 가입 전에 자국산 (CCEE)과 수입산 (CCIB)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이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에 따라 두 제도를 2001년 12월 통합해 1년5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CCC통합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통관이 허가되지 않는 것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벌금 480만원(인증을 획득한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16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CCC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중국인증기관(DCBs)에 신청서, 기술문서와 시험제품을 제출하고 중국내 시험기관에서 안전·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이 과정을 통과하면 공장을 방문 평가 후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그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가입전
내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수출되는 제품, 수입되는 제품별로 서로 다른 인증제도를 적용.
가입후
WTO의 기본정신인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동일한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강제성 강화함.
- 중국내 인증관리 체계 및
적용 요건의 국제 표준화 - 수입품 및 국내 생산품
승인관련 기구를 통일함 - 기술규범 및 기술수준의
국제 규격화.
취득절차 요약
- 01. 신청인은 설계도면 및 제품 Spec을 준비하여 CQC에 신청
- 02. 예상승인 비용 및 시료접수가 결정되어 신청자에게 통보 : 해당 CCIB (CQC에서 해당 CCIB에 업무지시)
- 03. 불합격시 불합격 내용 수정, 그 외 시험
- 04. 시험 합격후 초기 공장 검사(신규업체일경우)
- 05. 최종승인서 발행
기타
- 01. CCIB인증 신청시 CB승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CB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02.
CCIB는 안전/위생/품질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주로 수입품에 적용되는 CCIB 마크 이외에 중국 내의 기업으로부터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CCEE(일명:만리장성마크)인증제도가 있다.
- [사후관리]
- Initial Product에 대해서는 제품 인증시험 후 초기 공장 검사(IPI)가 SAIQ/CCIB검사원에 의해 수행되며, 정기 공장 검사는 승인서 발행 후 1회/년 실시된다.
- 통신터미널
통신터미널
기술 조건에 대한 통신터미널 장비 일치 인증 시스템
미국에서 자신 소유의 네트워크 시설을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를 타입 I 통신업체라고 칭한다. 터미널 장비(이하 "터미널")를 갖춘 사용자가 터미널을 타입 I 통신업체 네트워크 연결을 원할 때 이 터미널은 Telecommunication Business(통신 비즈니스) 법에 기반을 둔 기술적인 조건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터미널을 통신업체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통신업체로 하여금 해당 터미널이 상기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 제거와 시장에 광범위하게 공급된 다양한 형태의 터미널 사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용도로 통신 시스템이 기술적인 조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시스템이 구축 되었다. 이 시스템은 제작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한 관점에서 터미널이 기술적인 조건 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인 다음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인증서를 부여한다.
이런 방법을 통하면 터미널이 네트워크에 간섭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다른 네트워크 사용자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사하여 모든 사용자들이 원활 하고 문제가 없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사용자가 타입 I 통신업체 네트워크에 인증을 받은 터미널 연결을 요청할 때 통신업체는 거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기술적인 조건과 일치하는 않는 터미널 혹은 타입 I 통신업체 조사를 통과하지 않는 터미널 연결을 할 수 없다.
사용자가 타입 I 통신업체 네트워크에 인증을 받은 터미널 연결을 요청할 때 통신업체는 거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기술적인 조건과 일치하는 않는 터미널 혹은 타입 I 통신업체 조사를 통과하지 않는 터미널 연결을 할 수 없다.
Telecommunication Business 법을 기반으로 정보 통신부 장관은 JATE (Japan Approval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s Equipment)를 공정한 입장에서 터미 널의 기술적인 조건 일치 인증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하였다.이런 조건 일치 구축을 위해 Telecommunication Business 법은 터미널 타입 인증과 각각의 터미널 인증 승인 모두를 요구한다. 본 매뉴얼에서 우리들은 인증 타입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각각의 터미널 일치 승인을 기술할 것이다. 사용자 참조를 위해 아래 그림 1에는 터미널 제작의 일반적인 터미널 사용 흐름도가 표시되어 있다.소개
전문가용, 산업공정 및 교육용 전기기기에 대햐여 전기안전시험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는 기기와 컴퓨터 장치가 포함됩니다.
- 측정 및 테스트
- 제어
- 실험실용
- 상기의 용도와 같이 사용토록 제작된 액세서리 (예: 시료 처리기기)
그림1 : Flow from Terminal Manufacture to Use
기술적인 조건의 3대 원칙
Telecommunication Business 법은 네트워크 터미널 연결에 기본적인 기술적인 조건으로 3대 원칙을 마련하였다.
- 터미널은 타입 1 통신 업체 네트워크 혹은 이것 기능에 손상을 입힐 수 없다.
- 터미널은 다른 사용자들에게 문제를 끼칠 수 없다.
- 터미널 관련 책임은 타입 1 통신 업체 네트워크와 관련된 책임과는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이들 3대 원칙을 기반으로 Ministerial Ordinance Concerning Terminal Facilities는 터미널 기술조건 마련했으며 여기에는 터미널 품질, 성능 그리고 작동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적인 조건 개요
일반 조건( 책임과 안전 구분과 관련)에 추가로 기술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터미널 타입 각각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포함된다. 전화 터미널(아날로그 터미널/이동 전화 터미널),무선 호출 터미널,ISDN 터미널, 임대 회로 터미널그림 2의 이러한 상황들이 설명되어져 있다.
그림 2: Technical Conditions(Ministerial Ordinance Concerning Terminal Facilities, etc.)
책임과 안전 구분과 관련된 일반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된다.
- 01. 터미널 관련 책임은 타입 I 통신업체 네트워크 관련 책임과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각각의 통신 회로는 네트워크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
- 02. 터미널은 타입 I 통신업체 네트워크 내부에서 유출된 통신 컨텐츠를 의도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03. 터미널은 MPT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서 singing을 반드시 차단시켜야 한다(이것은 2 와이어 아날로그 터미널에 적용된다).
- 04.
터미널은 파워 소스 회로와 터미널 하우징 그리고 타입 I 네트워크 사이에서 반드시 규정된 절연 저항과 절연 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에 추가로 메탈 플랫폼과 하우징은 지정된 접지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05. 터미널은 반드시 과도한 acoustic 충격(예: 간접 조명)이 전화 수화기를 통하여 들리지 않게 해야한다.
- 06. 와이어링 장비는 평가 잡음 전력, 절연 저항, 높은 전선 관계 그리고 접지 방법에 대해 정해진 요구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
- 07.
터미널 시설물 내에서 전파를 사용할 때 간섭현상을 차단하려면 터미널은 반드시 확인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용할 주파수가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디오 터미널은 쉽게 열 수 없는 단일 하우징 구조물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터미널 타입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기능 조건을 살펴보자. 아날로그 전화기 터미널의 경우 터미널 DC 루프는 콜이 실행되거나 혹은 수신될 때에는 반드시 닫혀야 하며 통신이 종료될 때 열려야 한다. IDSN 터미널의 경우 이와 비슷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콜 실행, 콜 수신, 통신이 종료될 때 구축된 메시지는 반드시 전송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요구조건 개요
기술 조건에 추가로 터미널 시설물 연결 요구조건이 있다. 이 요구조건은 MPT 허가를 받은 통신업체들에 의해서 마련되며 신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 특수 임대 회로 터미널에 대한 기술조건
- 특수 이동 통신 터미널에 대한 기술조건
- 상기 항목의 적용을 받지 않는 터미널에 대한 기술조건
기술조건에 대해서 Telecommunication Business 법에 기술된 3개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책임과 안전 구분 조건은 기술 요구조건이 적용되는 터미널에도 적용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터미널 타입은 해당 타입에 설정된 기술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신청처리
신청처리
기본 규칠
- 01. 신청은 보통 제출된 문서 조사를 통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 문서 자료 요청 혹은 해당 신청서와 관련된 터미널 검사가 요구될 수 있다.
- 02. 신청 문서는 반드시 A4 규격 용지에 일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03. 신청인은 반드시 일본 거주민이 될 필요는 없다.
- 04.
신청서에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는 신청인 자신이 획득하거나 혹은 이것을 취득한 외부 당사자에게 일임할 수 있다.(신청서에 첨부된 테스트 데이터는 MPT 승인을 받은 테스트 대행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인증 검사 처리는 단순화되고 인증 비용도 줄어든다).
신청에 필요한 문서
신청문서는 아래 도표와 같은 형태로 표시되어야 한다. 사용자 참조를 위해 JATE는 간단한 신청문서를 제공한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JATE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신청이 기술 요구조건 준수 인증과 관련된 경우 신청 용지 견해 표시 부분에 해당 신청 용도가 기술 요구조건이라고 기입해야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술 요구조건 준수 승인 신청 문서는 기술 조건 일치 문서와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신청 문서 도표·문서 명칭·문서 내용
- 01. 기술 조건 일치 승인 신청 신청 대상 터미널과 신청인 명칭을
- 02. 장비 개요 신청 대상 터미널의 주요 구성과 터미널 외부를 기입한다. 주요 구성요소 기술은 장비 사진을 포함하여 1 페이지로 제한 된다.
- 03. 간단한 장비 설명 터미널 용도, 구성, 기능 그리고 사양을 기술한다.
- 04. 기술조건 일치 설명 터미널이 어떤 형태로 기술조건과 일치 하는지를 기술한다.
- 05. 외부 도면 외부 모양, 구조 그리고 규격을 표시한다.
- 06. 회로 연결 도면 터미널과 이것이 연결되는 타입 1 통신 업체 네트워크 사이 관계를 표시한다.
- 07. 블록 도면 터미널이 네트워크 장비에 연결되어 있 는 주요 블록을 표시한다.
- 08. 작동 매뉴얼 터미널 작동과 취급 방법을 기술한다.
- 09. 디자인 인증(문서) 터미널 타입 인증 신청시 요구된다. 이 곳에는 모든 터미널의 디자인 일치를 확 인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인증 비용
터미널 타입 인증 비용과 각각의 터미널 준수 승인에 수반되는 비용은 다르다. 자세한 정보는 JATE에 문의한다.
신청 처리 흐름
아래 그림은 일반적인 형태의 신청 접수, 검사 그리고 인증 절차를 표시한다.
그림 2: Technical Conditions(Ministerial Ordinance Concerning Terminal Facilities, etc.)
- *1 : 문서와 확인 방식 설명은 각각의 터미널 준수 승인이 아니라 터미널 디자인 인증에 필요하다.
- *2 : 인증 라벨은 터미널 인증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준비해야 하며 각각의 터미널 준수 승인의 경우에는 JATE가 마련한다. 자세한 정보는 "인증 증명 표시"를 참조한다.
신청 문서 제출
신청 문서는 우편 혹은 직접 JATE에 제출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일부 문서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전체 검사 기간을 단축시킨다. 전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터미널의 경우 TELEC(Telecom Engineering Center)에 준수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JATE는 TELEC 인증과 관련된 신청 문서 를 접수하여 TELEC에 전송할 수 있다.
검사
문서 접수와 처리 작업이 완료되면 신청인에게는 접수 통지서와 인증 요금이 명시된 송장이 부여된다. 통지서에는 미래 인증 번호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인증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 번호는 무효가 된다. 검사 처리 기간 중에 문서 추가 혹은 문서 수정이 요구될 수 있다. 이들 문서들은 팩스 혹은 전자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인증
터미널이 인증을 통과하면 신청인에게는 인증서가 전송된다. 신청 접수에서 인증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가 된다. 그러나 이런 기간 내에 인증서를 받으려면 문서 추가 혹은 보안 그리고 인증 요금을 신속하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신청인의 협조를 요청한다.
- 인증증명표시
인증증명표시
Telecommunication Business 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기술되어 있다. 장비가 기술조건 일치 검사를 통과하면 신청인은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인증 증명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 표시는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마크(코드와 인증 번호)로 구성된다. 인증 절차를 마련한 행정 규정을 바탕으로 추가 코드에는 (각각의 터미널 준수 승인)과 (터미널 타입 인증)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인증 번호는 다음 시스템에 따라서 JATE에 의해서 처리된다.
터미널 타입을 표시하는 코드가 추가되어야 한다.
- A. 전화 네트워크 시설에 연결된 터미널
- B. 무선 호출 네트워크 시설에 연결된 터미널
- C. ISDN 시설에 연결된 터미널
- D. 임대 회로 시설에 연결된 터미널
그 다음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년도가 두 자리 숫자로 표시된다. 터미널 타입 인증과 각각의 터미널 준수 승인의 경우 4자리 숫자로 표시된다. (신청서 접수 순서를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인증기관 목록이 표시된다(예: JATE의 경우에는 JP로 표시된다).
준수 승인이 기술 요구조건에 대한 준수인 경우 준수 승인 증명 표시는 승인 번호만으로 구성된다. 이것에는 상기 표시가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 요구조건 준수 승인 번호는 아래 시스템에 따라서 JATE에 의해서 처리된다.
- J. 이동 통신 터미널 (기술 요구조건과 함께)
- K. 다른 통신 터미널 (기술 요구조건과 함께)
- L. 임대 회로 터미널 (기술 요구조건과 함께)
혼합 터미널에 대한 승인 번호-2종류 이상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터미널은 아래 승인 번호 보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가지 이상의 기술조건을 준수하는 터미널 승인 번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다. 다른 타입 터미널 코드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표시된다.다음 두 자리 숫자는 신청 접수 연도를 표시한다.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네 자리 일련번호가 그 다음에 표시된다. 그러나 1999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일련 번호는 1001이 된다.
- JIS
JIS (일본공업규격)
JIS는 일본공업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의 약칭으로 일본공업 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 임의규격이다.
이 JS마크의 표시허가제도는 JIS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동등이상의 품 질성능을 가진 제품 또는 가공품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여 주무대신이 JIS마크 표시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1949년 공업표준화법 제정 당시부터 JIS마크 표시제도의 대상품 목을 지정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사업에 대하여 JI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가 하였다. JIS는 단순히 생산된 제품 또는 가공품의 품질특성이 JIS에 적합한지 아니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제품검사방식이 아니고 공장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여 JIS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가공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검사하여 JIS마크 표시를 인정하는 ‘공장 심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JIS마크 표시제도는 사용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JIS에 따라서 제조된 제품의 본체 또는 포장, 용기등에 JIS마크를 표시함에 따라서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표시제도는 공업표준화를 실시하는 많은 나라에서 품질보증제도로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KS마크 표시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 PSB
PSB(싱가포르 생산성 표준원)
PSB(싱가포르 생산성 표준원 : Singapore Productivity and Standards Board)는 비영리기관으로써 1996. 4월 NPB(National Productivity Board)와 SISIR (Singapore Institute of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두 기관의 합병을 설립되었다. 특히 SISIR은 1972년 설립되었다.
주요업무
- 01. ISO 9000 Certification
- 02. Standardization
- 03. Product Certification
- 04. Consultancy & Training
- 05.
Technology Support
(testing, calibration, product and process and process design and develop-ment등) - 06. EMC Center
- 07. Food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Center등이다.
싱가폴의 안전규격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품 판매전 Registration이 필요하다. Registration Fee는 모델당 288.4 달러이며 제품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Modification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비는 모델당 144.2 달러이다. 등록돈 모델이 유호기간에 대한 Renewal 신청을 하여야 하며 Renewal Fee는 모델당 51.2달러이다. 회사명 변경시에는 별도로 모델당 72.1 달러를 지불하여야 한다. 승인은 현지의 Dealer 의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 판매가 가능하며, 현지의 Dealer 가 변경시 모델당 288.4달러를 지불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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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 조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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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5. 회사는 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제 19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의 해석 , 수행, 종결 등과 관련한 최종판결은 회사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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