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비 MRA 국가 시험기관 인정 제한 강화 및 중국 시험기관 자격 박탈 추진
1.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26년 4월 30일에 FCC(미연방통신위원회)는 ET Docket No.24136 (문서 번호 FCC26-28)에 따른 금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규칙 수정이 아닌 MRA(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시험 및 인증 시스템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조치입니다.또한, FCC는 중국 내의 모든 시험기관에서의 미국 인증 자격을 박탈하는 안건도 만장 일치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FCC 금지안의 핵심 내용 포괄적 제한 : 미국과 MRA 또는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FCC 시험 성적서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자격 소멸 : MRA가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시험기관 중에 이미 FCC 자격을 획득한 시험 기관은 2년 이내에 자격을 단계적으로 박탈하며, 자격 만료 시 효력은 상실 됩니다.대표적인 예로 25년 하반기에 UL-CCIC 시험기관, 26년 2월에 CVC 시험 기관과 CAIC 시험기관, 26년 5월에 SGS CSTC 시험기관의 자격을 박탈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추가적인 중국 내의 시험기관에 대한 자격 박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BWS Tech.는 FCC의 한국 MRA 지정시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FCC에서 요구되는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문제없이 원활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FCC 인증 진행이 필요한 제품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주요 내용
가.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 기존 구성품을 적합성 평가를 받은 동일기능의 새로운 구성품으로 대치할 경우 추가 시험 없이 변경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 적합성평가기준 관련 변경사항과 그 외 변경사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파생모델명 변경 등 변경범위 명확화
나. 적합성평가 대상 명학화
- 단순 부품 조립으로 작동 가능한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명확화다. 적합성평가 분류체계 명확화
- 홈네트워크 세대단말기의 대상기자재 분류 명확화
해당 내용은 행정 예고 사항으로 고시가 정식 개정되면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