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기기적합인증

  • 개요

    개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규제하는 적합인증은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등에 영행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써 전파법 제58조에 의거하여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 하도록 하는 강제인증제도입니다.

    BWS TECH 서비스

    (주)BWS TECH는 무선기기 적합인증을 위한 사전시험 및 서류작업으로 의뢰회사(또는 개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효과를 드립니다. 기타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규

    컴퓨터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 대상기기

    대상기기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무선설비기기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중 일반인이 쉽게 쓸 수 있는 다음의 기기는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형식검정대상기기를 제외한다)
    • 기상원조국에 사용 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기
    • 라디오부이의 기기 진동ⓑ
    • G1D, F2D, G2D,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형식검정 대상기기를 제외한다.)
    •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주파 이용 설비 중 의료용 설비의 기기
    •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이동가입무선 전화 장치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
    • 900MHz대 주파 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타 통신용 무선 설비
    • 주파수공용무선 전화장치
    • 특정소출력 무선국 용 무선설비
    • 생활무선국용 무선 설비
    • 전파법 시행령 제30조 9호 규정에 의한 기기 중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
    • 위성휴대통신 무선국용 무선설비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자가사용 목적으로 제작 또는 조립한 기기를 제외한다)
    •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 1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
    • 긴급무선전화용무선설비
    • 무선CATV용 무선설비
    • 이동통신용 무선 설비
    • RFID/USN용 무선설비의 기기
    • 코드없는 전화기
    •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기타의 형식등록 무선설비
  • 처리절차

    준비사항

    무선기기 적합인증 진행 시 구비하여야 할 조건

    01. 시료

    • 완성된 시료 - 접수 서류에 제품 사진이 삽입 되어야 하므로 꼭 필요함
    • 시험용 시료 - Test 가능한 시료
    • 사실 완성된 시료라 해도 시험을 위해 분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음 - 통보 필수 (RF Cable 연결, 내부 사진 촬영, 간단한 Debugging 등)

    02. 서류

    • 신청서
    • 메뉴얼
    • 개요
    • 구성
    • 조작방법
    • 사양
    • 블록도(종합계통도, Block Diagram)
    • 회로도(Schematic, Circuit Diagram)
    • 부품배치도(PCB Layout(Layer) Diagram, Gerber File, Silk-Screen) - Location Number이 꼭 명시 되어 있을 것
    • 부품목록표(Part-List, BOM(Bill of Materials)

    • Antenna Spec. (Model, Gain, Manufacturer, Polarization, Radiation Pattern)

    03. 주의사항

    ※ 어떤식의 서류도 관계 없으나 될수 있으면 전자 파일로 구비되면 보다 쉽게 처리 가능 각종 기술 문서들의 내용이 알아보기 힘들면 서류접수시 애로사항 발생
    RF부분은 물론 Main Board, Key-Pad, Power등 제품 전체적인 블록도, 회로도, 배치도, 목록표 필요

    04. Test Program (무선LAN등 다중 채널 및 복잡한 변조방식이 사용된 제품들) 요구사항

    • Channel 가변 - Multi-Channel일 경우 각 Channel별로 Test 해야함
    • Power 가변 - 보통 Max Power로 Test 할경우 Spurious나 Power 에서 Fail 발생하므로 적절한 Register값을 설정하여 Test 해야함
    • Modulation - Nonmodulation 변환 가능 Center Frequency 값을 측정해야함
    • Receive Mode 가능 - 부차적 전파 발사 시험을 위해 필요(수신대기 시의 불요파)

    처리절차

    처리절차

    무선기기 적합인증 표시
    무선기자재의 적합인증을 얻은 자가 이를 판매 또는 진열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기자재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인증면제기기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4조 및 정보통신기기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기와 그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안내문
    면제대상기기 수량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100대 이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 국제경기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재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부품 또는 반제품 형태의 기자재

    "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

    [ 비고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용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자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 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는 형식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지만, 당해 전기통신 기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적합시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사용하는 기자재일 경우도 사업자가 자체 시험을 통해 시험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편의상 기자재의 인증 또는 시험을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증표시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적절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도안 모형
    • 1. 기기의 명칭(모델명)
    • 2. 인증번호 :
    • 3. 인증자 상호 :
    • 4. 제조년월:
    • 5. 제조자/제조국가:
    표시방법
    • 가. 도안모형의 크기는 인증 받은 기기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 나.

      인증표시는 기기의 재질에 따라 양각색인 스티커 또는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매 기기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의 제품으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신청인 식별부호 또는 KC로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 다.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인증번호의 끝에 업무용기기는 (A)를, 가정용기기는 (B)를 표시한다.
    • 라. 인증을 받은 자의 상호, 기기의 명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가, 인증을 받은 자의 식별부호를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마. 인증번호 부여
    표시방법
    구분 내용

    AAA
    (인증신청인 식별부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인이 소장에게 신청한 식별부호 3자리

    BBBBBBBBBBBBBB
    (제품 식별부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시 제품에 부여하는 식별부호 14자리

    [ 주의사항 ]
    • 1. 모든 부호는 영문 및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식별부호는 ‘-’를 사용할 수 있다.
    • 2. 제품 식별부호는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14자리의 영문, 아라비아 숫자 및 하이픈(-)을 혼용할 수 있다. 예) 인증신청인 식별부호가 A12, 제품모델명이 CDEF-7650일 경우 : A12-CDEF-7650
    표시위치
    • 1) 인증 표시는 기기의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화기 등 중량이 가볍고 고정하지 않는 기자재는 뒷면(밑면)에 부착하여도 무방하나, 무거운 기자재나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기는 설치한 후에도 볼 수 있는 기기의 표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2)시스템으로 구성된 기기의 구성품인 경우에는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모든 구성품에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구내교환설비나 키폰장치의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표시가 필요한 것: 통화/망제어 관련품, 국선/전용회선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체, 전용 전화기, DSS 콘솔, 전용선 리피터, 시스템간 접속 장치, 국선 중계대, 분산 중계대, 야간전송대 등
      • 인증 표시가 필요 없는 것: 내선에만 관련되고 기술기준에 관련없는 것으로 도어폰, 정전절체박스, 국선표시판넬, 내선화중박스, 통화요금관리장치, 타이프라이타, 요금장치 등
    • 3) 카드 모뎀과 같이 자체의 케이스를 가지지 않는 기기의 경우에는 카드 자체에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인증해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해당 인증에 관해 별도의 유효기간을 가지지 않으므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해지를 신청하지 않는한 인증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인증받은 정보통신기기를 더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원할 경우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신청양식은 없습니다.
    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인증이 해지된 경우 전파연구소는 해지내용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행정처분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적절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내용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인 증 취 소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75조

    2. 정보통신기기가 당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

    1차 위반시 : 시정명령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

    2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3.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1차 및 2차 위반시 : 시정명령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

    3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4.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1차 위반시 : 시정명령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

    2차 위반시 :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 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처분의 절차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및 검사에서 위반 내용을 발견한 경우 전파연구소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내용과 기간을 통보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인증취소를 명령받은 경우에는 즉시 인증서를 전파연구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전파연구소는 인증의 취소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제한

    행정처분으로 인증을 취소 받은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5월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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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바. 탈퇴자가 게시한 게시물
      7. 사.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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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 15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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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제 16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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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 .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6. 바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7. 사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아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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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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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회사는 위의 이의 신청에 대해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7. 제 17 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18. 제 18 조 (면책 조항)
    1. 1.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2. 2.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3.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4. 4.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5. 5. 회사는 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19. 제 19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의 해석 , 수행, 종결 등과 관련한 최종판결은 회사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0.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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