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

  • CE MARK
    CE MARK (유럽공동체 마크)
    구분 :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 마크, 강제규격
    주요대상품목
    완구류 / 가스기기류 / 기계류 / 전자파 적합성 / 통신 단말기 / 비자동저울 / 개인보호장비 등
    주관기관
    EOTC (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개요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 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을 의미한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 여야 한다.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 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 8개의 인증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다.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취득절차 요약

    CE의 인증절차는 8개의 모듈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어느 모듈의 승인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는 각 지침(Directive)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모듈별 계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01.

      모듈 A(적합선언형식) :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치는 않으며, 제조자가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선언(Doc) 으로 CE마킹(대부분의 제품이여기에 해당됨)
      *모듈Aa:'모듈A + 공인기관시험'이 개별 또는 부정기적 적용

    • 02. 모듈 B+C(형식 적합 선언 형식) :공인시험기관(NB)의 시험 증명서 발급 및 무작위 검사 실시
    • 03. 모듈 B+D(생산 품질보증 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 시스템심사(ISO9002)에 의한 승인
    • 04. 모듈 B+E(제품 품질보증 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 시스템심사(ISO9003)에 의한 승인
    • 05. 모듈 B+F(제품검정형식) : 형식승인 적합성을 NB의 전수 또는 샘플시험 후 NB의 확인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 06. 모듈 G(단위검정방식) : NB의 개별 제품의 적합성 시험에 의한 인증
    • 07. 모듈 H(종합품질검정) : 공인시험기관(NB)에 의하여 설계에서부터 제조공정 제품검사 등 종합적인 품질 인증 시스템에 의한 심사실

    기타

    01.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02.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03. 준회원국(구WARSAW)
    헝가리, 폴란드, 체코
    [사후관리]
    CE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위반시는 벌금, 제품회수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기타

    BABT(영국통신기기 인증기관)

    • 1.

      1982년에 설립되었으며, 통신 단말기에 대한 영국 인증 업무와 LDV 및 EMC의 EU Notified Body, 및 TTE Directive에 의한 Competent Body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2.

      1982년에 설립되었으며, 통신 단말기에 대한 영국 인증 업무와 LDV 및 EMC의 EU Notified Body, 및 TTE Directive에 의한 Competent Body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3.

      통신기기의 CE-Mark 및 EU 개별 국가승인을 위해서는 제품 안전도 시험인 LVD, 전자파 적합성 및 유/무선 전송 특성 시험 등 Telecom 규 격 시험이 수반된다.

    BSI(영국 표준협회)

    BSI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국가규격을 작성 보급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1901년 전문가 단체로서 ‘기술표준위원회(Engineering Standards Committee)로 발족하였다. 그후 영국기술표준협회(British Engineering Standards Association)로 개명하였으며, 1929년에 Royal Charter가 인가되고, 193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Supplement Charter를 받으며,

    BSI에서 행하는 마크인증제도는 비강제적이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 기술과 제품에 대한 개선 및 표준화로서 생산/유통을 간소화,
    • - 품질과 치수기준을 설정함으로서 상황변화에 따라 규격의 개정/변경,
    • - BSI와 관련된 마크의 인정 및 등록 허가
    • - BSI의 목적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규격의 채용/ 보급을 확대한다.

    BSI 인증체제는 ‘제품자체‘에 대한 인증과,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검사로 나눌 수 있으며, BSI인증은 강제적인 인증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와 제조자 간을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DEMKO(덴마크 전기기기검사협회)

    DEMKO는 1924년 덴마크의 민간단체로 설립되었으며, 1930년 정부기관 으로 발족과 더불어 승인업무를 개시했다.
    관계법령으로는 1928년 종래의 Heavy Current Act(1927.4 19제정, 법률 No.77 중전류법)의 개정시 The Association of Danish Electricity Wor ks(공공사업성)의 지정기관인 DEMKO의 승인을 취득하지 않은 기기는 덴마크 국내에서의 판매 및 출하가 금지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1928년 4월 20일 개정한 동법(법률 No. 146)에 규정을 도입하였다.

    현재 덴마크에서는 전기기기, 기구, 부속품, 전선류의 대부분에 대하여 DEMKO의 인증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스위치, 램프, 홀더, 플러그, 코드, 케이블 등의 개개 구성품은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전부 DEMKO 마크 표시를 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덴마크는 노르웨이나 스웨덴과 달리 마크 표시를 강제화하고 있다.

    • - CEE 가맹회원이며, CB인증 발행기관임.
    • - NORDIC협정 국가.
    • - 1996년 UL로 인수되었음.

    FIMKO(핀란드 기기기검사협회)

    FIMKO는 1928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그 운영, 업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또한 통산성(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전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 및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발전, 송전, 배전 및 전기이용에 따른 인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전기기기의 시험목적은 사용자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설계, 작동되는가를 확인하는데 있으며, 성능과 품질 등에 대해서는 시험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FIMKO의 주요검사 관리업무는 전기시설 검사, 전기원동열 응용 리조트 및 크레인 검사, 전기기기 및 전동력 응용 기기의 안전시험 그리고 전기 콘트랙터 시스템의 관리 등이다. 적용규격은 핀란드 전기규격(Finish Electrical Standard)이다. FIMKO에 인증신청시 외국업체의 경우는 반드시 핀란드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위임 처리 해야만 한다.

    • - CEE 가맹 회원이며, CB인증 발행기관임.
    • - NORDIC협정 국가

    GS(독일 품질안전마크)

    독일 노동사회부에서 제정한 GS마크는 독일에서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로서 한국의 ‘KS 마크’ 혹은 ‘품’자 마크와 유사하다.
    모든 공산품은 독일의 DIN 혹은 EN규격에 따라 검사를 끝마치면 GS마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유럽 제품 책임법과 독일 장비안전법에서는 제품 안전에 관한 책임을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지우고 있다. GS마크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강제 마크는 아니나 취득 제품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GS라는 것은 Geprufte Sicherheit(영문 : Safety Approval)를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German Safety 마크로 알려져 있다. GS마크의 성격은 기본적으로는 형식승인시험으로 제조 라인에서 기기에 대한 발췌시험 등의 개별시험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의 중앙 안전국(Central Safety Agency)은 숫자로 인증기관을 식별하던 GS마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인증받은 제품에 부착하는 GS마크는 반드시 연방 노동부(Federal Depart-ment of Labor)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GS의 마크는 검사 기관의 이름 (예를들면 VDE, TUV, DEKRA등)을 표시해야 하며 GS마크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KEMA(네덜란드 전기안전마크)

    전력용 기기, 전기 기기의 안전 시험 및 조사 연구를 위하여 1927년 네덜란드의 전력 공급 회사가 스폰서가 되어 설립되었으며, KEMA와 관련되는 관련법은 Electricity Law가 있으며, 적용규격으로는 KEMA Standard(NEN Standard와 거의 동일하며 동 규격은 CENELEC, IEC, CEE규격에 기초)가 있다. KEMA마크는 보통 PVC 절연 케이블과 코드드 등의 전기 재료, 가정용 전지 제품 등에 표시된다.

    KEMA는 현재 7개의 연구소로 되어 있으며 전력용 기기의 시험, 가전제품 과 전열기구의 안전시험, 전기계기 표준기의 정밀검사, 화학서비스 와 각종 전기 및 전기 관련 부분의 조사/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KEMA는 세계적인 규격 기관중 하나로써 대용량 전기기계 및 전기 부품에 대한 명성으로 인증 획득시 품질의 신뢰성(우수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NEMKO(노르웨이 전기기기검사협회)

    NEMKO는 1924년 설립되어 가정용 전기기기와 부품의 검사와 승인을 하며, 노르웨이 전기 안전 규격의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부품이나 재료를 포함하여 전원에 접속되는 모든 가정용 기기에 대한 전기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Supervision of Electrical Installations(1929년 5월 24일)라는 법률과 Royal Decree(1956년 5월 31일)라고 불리우는 왕실 칙령이 있다.

    NEMKO에서 행하는 이 강제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적이 있다.

    • - 가정용 전기기기로부터 인체에 미치는 위험의 예방
    • - 사용중에 발생되는 불필요한 전파를 방지 하는 것
    • - 전기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파를 방지 하는 것

    NEMKO에서 행하는 시험검사후에 인증을 받지 못한 부품 및 재료를 포함하여 전원에 접속 사용되는 모든 가정용 전기기기는 노르웨이 국내에서 판매 및 진열될 수가 없다. CEE 가맹회원이며, CB인증 발행기관, NORDIC협정국가 임.

    OVE(오스트리아 전기기술협회)

    OVE는 1888년 3월 EVO로 설립되어 1965년 전기기술법에 의해 개정된 민간 비영리기관이다. 오스트리아의 전기 제품은 전기기술법에 따라 규격적합이 의무화되고 있고 건설, 과학기술성으로 이 법률에 의해 OVE에 규격 적합품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권리와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규격에 적합여부를 감독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신청자는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신청제품이 시험에 합격되면, 유효기간 2년간의 마크 신용허가서 발행되며 마크사용이 인정된 제품의 제작 판매가 중지될 경우 OVE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했을때에는 마크 사용권이 즉시 취소된다.
    마크 사용을 계속 희망하는 신청자는 기간 만료 2개월전에 권리 갱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오스트리아 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승인을 위해서 시료를 해당품목을 담당하는 시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OVE는 건설, 과학 기술성의 규칙(Z1, 417 10/8-1V/1/75)에 의하여 통상적인 시장조사를 행하고 특히 마크가 부착되지 않는 제품을 발췌하여 검사한다. 부적합한 제품을 적발시 회사 명령과 벌금이 징수되어 마크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승인시험이 강제로 운영되고 있다.

    SEMKO(스웨덴 전기기검사협회)

    1925년 설립되어 1928년부터 시험업무를 기시하였으며, 1935년 스웨덴 정부로부터 안전시험 및 승인권한을 인정받아 1977년 국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스웨덴에 있는 여러 관계당국은 전기법(Electrical Act)에 의해서 별도로 선정된 기기에 대하여 시험검사를 하여 SMEKO(Svenska Elecktriska Materiel-kontrollanstalen : 스웨덴 전기안전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판매, 전달, 획득 등이 금지되도록 선포하였다.

    SEMKO승인의 제품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케이블, 조명기구, 전자제품, 전열기기등에 대한 안전시험 및 승인
    • - TV수상가나 반도체 소자를 사용한 제어장치등 불필요전파로 발생하는 기기에 대한 전자파시험
    • - 교정업무 및 상호협정을 통한 다양한 규격 Service실시

    제품을 스웨덴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SEMKO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비록 정격 25V이하인 모터 구동식 가정용 기기등 강제적용 대상 품목은 아니 더라도 이와 같은 제품에 사용된 부품이 강제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인증품목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이 경우 부품에 대한 SEMKO 승인으로 전 유럽에 판매가 가능하다.

    TUV(독일 안전, 전자파 등 규격 인증기관)

    TUV는 독일에 있는 공인 시험 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제 산업계의 안전에 관련된 여러 시험 및 인증 업무를 담당해 온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기관이다.
    독일 전역에 걸쳐 다수의 TUV들이 있으며, 기계, 전자/전기, 자동차, 화학설비, 원자력, 항공기 등 제반 산업 분야에서의 안전과 품질을 다루는 시험, 검사 기관이다.
    독일 국민들에게 “안전한 제품”의 대명사로 알려진 마크인 GS마크 부여를 위한 시험 및 인증업무와 각종 부품들의 안전에 관한 마크인 Bauart 마크시험, 인증 그리고 자동차 및 그 외 부품들에 대한 안전 및 전자파 관련시험, 인증 등 많은 승인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다.

    취득 절차 요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료 및 관련기술 자료들과 같이 제출하면 시험이 실시되고, 제품의 보완 등을 거쳐서 인증서를 받게 된다. GS마크, Bauart마크 등 특정 마크 인증획득의 경우는 신청자 제조 공장에 대한 [공장 감사] 가 실시된다.

    VDE(독일 전기기술자협회)

    VDE는 1893년 설립되어 1949년 재발족한 비영리법인 민간기관으로 작업 보호용구/소비자용품안전법(GtA)에 DLM한 관련규격에 의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인증제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인증유지에 필요한 관리 감독을 실시 한다.
    VDE는 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cker(독일전기기술자협회) 의 약자이며 VDE시험소는 1920년 VDE마크 제정과 함께 설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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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 15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회사는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회사의 소정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6. 제 16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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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회사는 위의 이의 신청에 대해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7. 제 17 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18. 제 18 조 (면책 조항)
    1. 1.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2. 2.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3.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4. 4.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5. 5. 회사는 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19. 제 19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의 해석 , 수행, 종결 등과 관련한 최종판결은 회사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0.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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