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역
- C-Tick 마크
C-Tick 마크
C-Tick Mark는 호주의 전자파장해에 대한 Mark로써 SMA에서 주관하고 있다. 전자파장해관련되 규격으로는 뉴질랜드와 상호인증협정체결로 공동 작성된 규격 (AS/NZS xxxx)이 있으며, 이 규격은 CISPR Standard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화 단말기에 있어서는 AUSTEL에서 규제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일부 EMS 규격을 규제하겠다고 채택했으나(SMA의 THE EMC FRAMEWORK관련) 실제 EMC는 라디오, TV 수신기제품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제품군은 EMI 규격으로 국한 되면서 1996년 1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갖고 있으며(이때 생산된 제품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판매 가능), 유예기간을 거쳐 1997년 1월 1일부터는 강제로 규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997년 1월 1일 이전에 팬매 되어진 제품에 대해선 1999년 1월 1일가지 구정의 적용이 유해 되고 이후 부터는 거주지역, 상업지역 및 경공업지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인증취득 절차를 보면, 규격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NATA의 승인된 시험소 또는 MRA의 Partner 시험소에서 시험한 성적서 및 DoC를 작성한 후 SMA에 등록한 후 제품에 C-Tick Mark를 부착하여 적합 선언을 한다.
또한 규격에 해당되는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Competent body 성적서 와 TCF를 작성하여 SMA 에 등록 한 후 제품에 C-Tick Mark를 부착하여 적합 선언을 한다. - GOST
GOST(러시아 연방국가표준인증)
1954년 구소련연방각료회의에 설치된 규격, 계량, 계측기위원회(Com-mitee on Standards, Measures and Measuring Instruments)를 1970년 개조하여 설립한 “러시아 연방국가 표준 측정인증위원회”를 GOS-TANDART 또는 GOST라 한다. 주요목적은 제품 및 측정기술의 표준화, 표준화 및 측정기술의 체제개선, 제품의 품질지침 표준화, 제품 및 품질인증제도 운영, 생산전문화, 제조공정의 기계화/자동화, 제품의 호환성 도모, 측정방법의 표준화 및 측정정도 향상, 러시아 연방규격제정이다.
이와같이 UL은 오랫동안의 경험과 제품안전증명을 발행하는 능력으로 볼 때 미국에서 제일의 안전시험 및 제품검정 증명기관으로서의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UL의 등록 (Listing) 은 지방자치제를 비롯하여 주 및 연방 정부의 조사당국에 의하여 거의 전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제푿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을 각주 또는 지방당국에 증명하는 것보다 UL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공업표준규격제정, 연방공화국각료회의의 제안에 따라 국가표준화 장기계획 및 연도별 계획수립, 국제협력, 국제표준화기구(ISO), 국가전기 기술위원회(IEC), 국제전자부품품질 인증제도(IECQ), 국제전기기의 인증제도(IECEE)등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정부는 1993년 1월부터 일부 규정된 수입상품을 통관시 공해가 발생되지 않으며, 인체에 무해함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였다. 러시아 세관에서는 이 인증서,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해당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며, 일정기간내 수입업자가 관련 증명서를 구비 제출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 IECEE
IECEE(IEC 안전규격상호인증)
IECEE는 1985년 9월 IEC와 CEE가 합병되어 만들어진 제도로서, 이 제도의 전신인 ‘CEE'는 회원국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된 제품은 다시 시험을 하지 않고 상호 인정하여 국제무역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목적으로 1946년 설립되었다.
IECEE산하의 CB(Certification Body)인증제도는 원래 ‘전기기기의 안전규격에 따른 시험결과의 상호인정에 관한 IECEE의 제도’ 로서, 33개국의 CB가맹국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 상호간의 교역을 촉진하고 각국 시험소의 업무량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증을 제도화 하고 있다.
IECEE에서는 안전성에 관한 국제규격을 기초로 시험하고, 그 결과가 해당 규격에 적합하다고 증명된 전기제품에 인증을 해주는 CB-SC 제도는 IECEE 산하의 CCB(인증기관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어떤 제조자가 한 국가의 시험 기관으로부터 규격에 적합하다는 CE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품을 다른 나라로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CB인증서를 해당국가 의 CB시험소에 제츨하면,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그 나라의 국가 인증마크의 사용을 허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SASO
SASO(사우디아라비아 표준기구)
사우디 아라비아 표준청(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SASO)은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와의 협력하에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를 시행하고 있다.
SASO ICCP의 관리를 위하여 ITS(Intert Testing Services)를 지정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내로 수입되는 76개 제품의 Categories대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ICCP검사신청은 선적 이전에 그 제품이 SASO의 표준 규격과 일치하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사우디로 수출하기 위한 제품의 인증은 SASO가 짖어한 전세계 4개 지역의 Licensing Centres를 통해서 신청 할수 있으며, 승인후 제품이 선적되기 전에 검사관에 의해서 검사업무가 실시된다. 선적전 검사 후 합격된 제품에 대해서 SASO인증 Mark가 부착되며, 검사 비용은 Exporter의 F.O.B. 금액에 따라서 결정된다.- - 업무영역의 규정 또는 인증마크의 내용
- - 시험소 운영의 감독
- - 제소위원회에서 취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불만사항의 처리
- - 집행위원회의 시험소소장 추천
GtA에서는 모든 기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독일에서 판매, 사용, 전시하는 것은 인체에 위험이 없이 안전하여야 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물론 독일당국이 모든 종류의 전기/비전기 기구를 강제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며, 인증을 받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한 것도 있다. 그러나 사고발생시 법률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규격과 같이 운영되었다
- IRAM
IRAM(아르헨티나 표준화 협회)
합법적인 비영리의 민간기구이며, 공공자원의 비 정부기구로 1935년에 설립되었으며, 1960년 IRAM표준에 의한 IRAM마크 인증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만든, Argentina와 라틴 아메리카내의 첫 번째 조직이다. IRAM표준에 의한 IRAM마크와 IRAM Safety 마크는 구분된다.
IRAM의 본부는 BUENOS aIRES에 소재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중 60%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IRAM마크는 제품 공정 서비스의 인증 System 으로 ISO No. 5모델의 요구 사항에 상응한다.
- - Assessment of the suppliers quality system
- - Initial testing of products
- - Periodic control of the system and products on samples taken from the suppliers stock and from the market.
제품을 아르헨티나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IRAM Safety 인증을 획득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50V~1000VAC /1500VDC범위의 전기전자 제품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 Phase 1(Self Declaration) 18, Aug.1998(Imported Products)
- - Phase 2(Type Certification TC) 18, June 1999 for Electrical Products 18, Sept. 1999 for Electrical Products
- - Phase 3(Safety Mark Certification SM) 18, June 2000 for Electrical Products 18, Sept. 2000 for Electrical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