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 개요
개요
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와 외부전자파에 대한 제품의 내성규제, 그리고 전기제품의 위험요소(감전,에너지위험,화재,기계적위험,열적위험,방사위험,화학적위험 등)로 인한 소비자의 상해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험,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승인제도입니다.
또한,CB승인을 이용하시면 승인기간 단축 및 시험항목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BWS TECH 서비스
(주)BWS TECH는 정보통신부 전자파 적합 등록 지정시험기관으로 EMC 시험설비를 갖추어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인증까지 일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규
- 대상기기
대상기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은 제공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도 원하시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 1. 전선 및 코드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3.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캐패시터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6. 절연변압기
- 7. 가정용 전기기기
- 8. 전동공구
-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10. 조명기기
제품분류방법 및 시험규격이 국제표준에 맞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다음표와 같이 IEC규격을 강제적용하는 시기 이전까지는 구 기술 기준과 국제규격(IEC)에 의한 안전기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분야별 IEC안전기준 적용시기]
컴퓨터류 IEC규격 강제적용시기 Code 인증대상분야 2001.7.1 부터 7
가정용 전기기기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10
정보/사무기기
2002. 7.1 부터 2
전기기기용 스위치
3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 캐패시터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6
절연변압기
2003. 7.1 부터 1
전선 및 전원코드
5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8
전동공구
11
조명기기
[안전인증의 전자파내성시험 적용시기]
컴퓨터 주변기기류 적용시기 적용대상제품 적용시기
적용대상제품
2000.1.1 부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자레인지,전기그릇세척기, 자동판매기(전열장치, 냉각장치또는 액체수납장치를 갖는 것에 한함)
2001.1.1 부터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 사무기기를 제외한 기타품목
2002.1.1 부터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 사무기기
- 처리절차
신청서류
신청자격 및 시기
-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자 : 출고 전
- 국외 전기용품 제조업자(또는 국내거주 대리인) : 통관 전
신청서류 및 시험품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안전인증신청 (변경)서
제품군 및 해당제품 1 안전인증신청서에는 제조업자의 상호 및 기본모델명 및 파생모델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모델 :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유사한 모델 중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것.
파생모델 :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기본모델과 동일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부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모델로서 그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그 모양등을 변경한첨부서류
첨부서류 1 제품설명서(한글 사용설명서 포함) 2 회로도 : (명확히 판독 가능할 것) 3 다음과 같은 전기적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 목록
(부품의 명칭, 제조업체명, 모델,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승인여부(번호) 등)- 1차와 2차 사이 부품 : 변압기, 릴레이, 포토커플러, X.Y 캐패시터
- 온도보호장치 : 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플라이백트랜스 포머, 자동스위치(온도에 의해 동작하는 것에 한함), 온도 퓨우즈 등
- 과부하의 우려가 있는 부품 : 전동기, 마그넷클러치
- 난연성 재질 : 외부케이스, 인쇄회로기판
- 절연재질 (온도특성, 난연성 등급) 명세서
- 기타 : 플러그, 코드, 인렛, 아웃렛, 퓨우즈, 스위치, 전압선택스위치, 콤프레셔, 안정기4 트랜스포머 등 인증받지 아니한 부품 사양서 각 1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1.∼5.까지의 부품,동일부품은 최초 한번만 제출) 5 명판(Marking plate) 2매 6 대리인 증빙서류 (위임장 : 국내거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7 사전공장확인보고서 8 제조공장개요서 시험품
시험품 2대 EMC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대, 안전인증대상이 부품인 경우는 안전 기준에 명시된 수량 및 비정상시 교체용 부품류 (예 : 트랜스포머, 퓨우즈, 고장수리용 교체부품 등)
안전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01. 변경신청 요건
변경신청 요건 1 파생모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관리부품의 복수 등재 및 변경의 경우(※ 안전성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험 실시)
안전인증서의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인(제조자 포함)의 상호,성명,사업장소재지, 공장소재지의 변경
- 기타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02. 신청서류
신청서류 1 안전인증신청(변경)서 1부 2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파생모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와 관리부품의 복수 등재 및 변경의 경우
- 변경내용과 관련된 기술자료(변경부분의 부품목록 및 세부 설명서 등)처리절차
안전인증
안전인증 표시사항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얻은 자가 이를 판매 또는 진열 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용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의 표시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방법 (제 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 1항 관련)
- KC 마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 내용
- 안전인증마크
- 안전인증번호
- 제품명칭
- 모델명
- 정격전압
- 제조업체명
-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 제품의 제조시기 표시(예: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 등)
- A/S를 위한 전화번호 혹은 소재지 등의 연락처
- EMI 또는 EMI/EMS 마크
- (※ 개별 안전 기준에서 정한 것은 개별 기준을 따른다.)
표시사항 부착 위치 및 방법
-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가능
- 제품 또는 포장지에 쉽게 식별이 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 안전인증의 표시 밑에 산업기술시험원의 명칭 및 안전인증번호를 표기하고, 기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
- 표시의 색상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함
- 안전인증면제 표시는 안전인증의 표시와 함께 그 하단에 "면제검사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함
표시방법
- 가.도안모형의 크기는 인증 받은 기기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 나.인증표시는 기기의 재질에 따라 양각색인 스티커 또는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매 기기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의 제품으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신청인 식별부호 또는 KC로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 다.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인증번호의 끝에 업무용기기는 (A)를, 가정용기기는 (B)를 표시한다.
- 라.인증을 받은 자의 상호, 기기의 명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가, 인증을 받은 자의 식별부호를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마.인증번호 부여
컴퓨터 주변기기류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AAA
(인증신청인 식별부호)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인이 소장에게 신청한 식별부호 3자리BBBBBBBBBBBBBB
(제품 식별부호)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시 제품에 부여하는 식별부호 14자리주의사항
- 1.모든 부호는 영문 및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식별부호는 ‘-’를 사용할 수 있다.
- 2.제품 식별부호는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14자리의 영문, 아라비아 숫자 및 하이픈(-)을 혼용할 수 있다.
예) 인증신청인 식별부호가 A12, 제품모델명이 CDEF-7650일 경우 : A12-CDEF-7650
- 기타사항
기타사항
인증업체는 소비자가 인증제품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전기용품의 품명 및 모델
- 검사 연월일 및 검사장소
- 검사자의 성명
- 검사수량
- 검사의 결과
인증업체는 변경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절차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여 모든 전기용품이 적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타 안전인증 교부시 요구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