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 개요
개요
제품에서 발생되는 전기제품의 위험요소(감전,에너지위험,화재,기계적위험,열적위험,방사위험,화학적위험 등)로 인한 소비자의 상해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험,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승인제도입니다.
또한,CB승인을 이용하시면 승인기간 단축 및 시험항목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BWS TECH 서비스
(주)BWS TECH는 KOLAS 지정시험기관으로 안전 시험설비를 갖추어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인증까지 일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규
- 대상기기
대상기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은 제공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도 원하시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 1. 전선 및 코드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6. 절연변압기
- 7. 전기기기
- 8. 전동공구
-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10. 보통신 사무기기 수정
- 11. 조명기기 추가
- 12.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추가
- 처리절차
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 시료 수량
- 신청제품 1대 (전자파적합인증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1대 추가) ※ 안전기준에서 요구되는 별도의 시료는 신청 후 별도 요구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각 1 대
-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도안
표시 요령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표시
- 안전인증마크
- 안전확인 신고번호
- 모델명
- 정격전압
- 제조업체 명 또는 수입업자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 년 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 년 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에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 및 주의사항
처리절차
- 기타사항
기타사항
인증업체는 소비자가 인증제품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전기용품의 품명 및 모델
- 검사 연월일 및 검사장소
- 검사자의 성명
- 검사수량
- 검사의 결과
인증업체는 변경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절차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여 모든 전기용품이 적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타 안전인증 교부시 요구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